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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지원업무

방문 시 구비서류 안내

이전화면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시 필수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 구비 서류 필요 (하단참조)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열람용 또는 사본은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표시)

대리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1. 1. 법정대리인의 경우(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열람신청 가능)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2. 2. 임의대리인의 경우
    1.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
    2. 신용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3. 임의대리인 신분증

열람신청 대상자가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인 경우

  1. 1. 열람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인 경우
    1. 열람 신청자 신분증
    2.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 기재 시 사망진단서 추가 필요
  2. 2. 열람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1. 사망자 가족의 신분증
    2. 사망자 가족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3.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4. 임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 기재 시 사망진단서 추가 필요

열람신청 대상자가 피후견인인 경우

  1. 1. 열람 신청인이 후견인인 경우
    1. 후견인 본인 신분증
    2.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 및 법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1.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열람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대리인 신분증
  2. 2. 법인사업자인 경우
    1.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대리인 신분증

방문 시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방문 시 신용정보 정정 신청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