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지원업무
방문 시 구비서류 안내
이전화면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열람용 또는 사본은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표시)
대리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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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경우(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열람신청 가능)
-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 ②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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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대리인의 경우
- ①신용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
- ②신용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③임의대리인 신분증
열람신청 대상자가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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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인 경우
- ①열람 신청자 신분증
- ②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 기재 시 사망진단서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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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정상속순위에 한함)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 ①사망자 가족의 신분증
- ②사망자 가족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③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이내)
- ④임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 기재 시 사망진단서 추가 필요
열람신청 대상자가 피후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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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신청인이 후견인인 경우
- ①후견인 본인 신분증
- ②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 및 법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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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가 열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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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표자 신분증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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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대표자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④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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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사업자인 경우
- 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 ③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④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