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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용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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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신용도판단정보 (구분, 등록대상자, 등록사유, 등록시기)
구분 등록대상자 등록사유 등록시기
신용판매 이용금액 개인 복수카드소지자의 전월신용판매 이용금액(매입금액을 말한다)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복수카드소지자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공받은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다만, 매달 20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정정 할 수있음)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복수카드소지자의 전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신용판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이용잔액 복수카드소지자의 신용판매 리볼빙 이용잔액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이용잔액 복수카드소지자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잔액
신용판매 신용 공여한도 복수카드소지자의 신용판매 신용공여한도액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신용 공여한도 복수카드소지자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공여한도액

연체정보

연체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대출금 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 (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이후 등록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 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4.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이후 등록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유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자
6.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유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6의2.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또는 융자 결정한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7.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신용카드 대금연체 8.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할부금융 대금연체 9.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매입외환 연체 10.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추심 후 지급 부도 포함)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 (특수채권 제외)
외환관련 연체 11.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 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해외대출금 연체 12.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기일경과 어음 미결제 13.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자
무보증 회사채 상환 불이행 14.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자
무담보 미수채권 15.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부실채권 인수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부실채권 차주 17.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차주

대위변제ㆍ대지급 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지급보증 대지급· 대위변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 (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 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자
해외지급보증 대지급금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소구·구상 불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7의2. 학자금 대출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학자금대출관련 대지급금 8.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재등록 (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
  1. 1. 대학의 학적 조사결과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2. 2. 대학원의 학적 조사 결과 입학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3.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4.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해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부도정보

부도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어음ㆍ수표 부도사실 1.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자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한 부도사실이 있는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일 익영업일로 함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가계수표 최종부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 처분일로 함
당좌수표 최종부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 처분일로 함
약속어음 최종부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식별 정보 대여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 제가목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위변조·허위 자료제출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대출 사기 3.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대출사기, 전기통 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보험 사기 4.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형법」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다른 법률에서 위 각 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그 범죄를 포함한다)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보험사기 (특별법)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신용카드 도용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회생 파산 사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외국환 허위보고 8.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용회복 사기 9.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접근매체 양도 양수 1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관련인정보

관련인정보 (구분, 등록사유)
구분 등록사유
관련인* 신용정보주체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어음·수표 부도사실(0404)은 제외한다), 금유질서문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이하 "피관련인"이라 한다)의 관련인

관련인이란 법인 및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발췌)

  1. 가.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2. 나.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3.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라.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미수발생정보

미수발생정보 (등록사유, 등록시기)
등록사유 등록시기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따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장증권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경우(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은 미수발생일로 한다.)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은 미수발생일로 한다)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등록사유, 등록시기)
등록사유 등록시기
금융투자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 상환․정리 후에도 미수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미수채권 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5일째 되는 매매거래일의 미수채권잔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일째 되는 매매거래일